작성자
건축인 등록일시 2000-10-13
첨부파일 조회수 226
제 목
옥탑의 공조실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수 있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더스트슈트.다락(층고가1.5m이하인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 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상4층 문화회관의 옥탑(elev.기계실, 고가수조)에 지상4층에 있는 집회장을 냉.난방하기 위한 공조실을 설치 했을때 이 공조실을 위 법규상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바닥면적에서 제외할수 있는지요?

  만일 산입하게된다면 면적에 들어가지 않던 계단탑까지 면적에 포함되겠지요.
  
  이 또한 면적에 산입안한경우와 면적에 산입한경우등 각 구청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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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조실은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됩니다. 윤혁경 2000-10-13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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