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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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순 층의 축소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단순 층수를 축소하는 경우 건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신데 여기서 기본골격이
라하면 건축물의 평면.입면등 당초 심의 받은 사항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
에만 심의 대상이랍니다.
지적하신 것 처럼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고쳐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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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생략여부 문의드립니다.
남수호
2000-10-12
109
1
단순 층의 축소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
윤혁경
2000-10-1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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