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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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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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단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군요
그 정도 규모의 건축물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공사를 한 근거(계약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있다면, 그리
고 그동안 주고 받았던 각종 영수증 등을 갖고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서 상의해
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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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려여~넘 감사해여
하늘
2000-10-25
126
1
일단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군요
윤혁경
2000-10-2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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