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0-27
첨부파일 조회수 183
제 목
도로점용;영구점용?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영구점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점용료는 매년 변동되는 지가에 따라 납부해야 하지요.
차량진출입구의 형태는 점용허가부서, 건축허가부서 등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
이지요.대개 주변현황과 도시미관, 보행인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되는 선에서
조성방법이 결정됩니다.
보편적으로 허가부서별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직접 방문하셔
서 허가담당자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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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점용;영구점용? 윤혁경 2000-10-2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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