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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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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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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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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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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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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은 이렇습니다 |
건축법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 축물을 대상으로 3층이상은 그 층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은 1천제곱미터마다(스 프링쿨러로 설치된 경우는 3천제곱미터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과 갑종방화 문(방화셔트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시 그 구획밖으로 화재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 해서랍니다.
다만, 특수한 용도나 특수한 실의 경우 방화구획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 다. 그 때는 적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는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정한 기준으로 그 용도가 다 중이 모이는 시설로서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게끔 출구의 너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은 99.5.11 삭제되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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