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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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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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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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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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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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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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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전면공지 후퇴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여부 |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사이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하옵고,
해당 대지는 도시설계구역으로서 상세설계 지침상 전면공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차선추가 확보(SET BACK)로 인하여 보도 및 전면 공지가 3M 이동되게 되었는바,
지정된 전면공지의 위치 이동에 관한 사항이 해당도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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