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6
첨부파일 조회수 139
제 목
불법 건축된 건축물의 추인허가

불법 건축된 건축물일지라도 그 건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다면 추가
로 건툭허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 그 위법 행윙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허가(신고), 사용승인등 요식적인 행정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다음글 : 위법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박광철)
이전글 : [질문]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전면공지 후퇴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여부 (전영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방문자수 1만명을 넘었네요 축하합니다... 건축인 2000-11-4   77
  1  불법 건축된 건축물의 추인허가 윤혁경 2000-11-6   139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