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10
첨부파일 조회수 81
제 목
답답하고 불편하시겠네요

건축법엔 창에 대해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거실(방) 면적의 1/10이상은 반
드시 창을 설치해야 하니까 창을 없앨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민법 규정에 의하면 대지 경계선에서 2m이내의 위치에 창을 설치하여 이
웃 거실의 내부를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가리개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거실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어야 하고, 대지 경게선에서 2m이
내에 창의ㅣ위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웃에 창의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m가 넘는다 하더라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지만 법이란 무
한대까지 사생활의 보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 이전에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요. 만나서 창문의 크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겠네요. 정 힘들면 해당 구청 허가 담
당자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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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겨우.... 최익준 2000-11-10   102
  1  답답하고 불편하시겠네요 윤혁경 2000-11-1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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