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15
첨부파일 조회수 51
제 목
사람이 작업공간으로 사용시에는 면적에 산입됩니다.

바닥면적의 산정은 사람이 작업하는냐 아니면 단순히 기계를 보호하는 공간이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압기등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캐비넷식으로 된 것이라
면 이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전력기술법 등 다른
전기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등은 별도 검토)

만약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거나 전기실 근무자의 대기실로 사용되어진다면 이
는 바닥면적에 산입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의 용어의 정의 "거실"을 보면 거주.집무.작업.오락 등을 하는 제반 공간
을 거실이라 한다고 했는데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전기실 작업공간도 거실
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므로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지하의 보일라 실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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