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20년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왔을때 이미 이 집은 벽을 트고 담장위로 유리창을 내고 지붕은 스래트로 하여 벽과 담장사이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상태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올 여름 옆집에서 다세대를 신축하면서 땅을 파고 대형트럭이 다니니 담에 균열이 가 옆집에서 보상으로 담과 스래트지붕을 철거하고 새로 담과 샌드위치판넬지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와 이것은 무허가 신축이라하여 강제철거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비닐로 집안을 막고 가재도구를 지하실과 방한쪽에 쌓아놓고 거의 피난민생활을 하였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이것이 정말 무허가신축인지, 아니라면 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혁경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