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는 말 그대로 발코니이어야 합니다. 바닥면적에도 산입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보조적인 역활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더니 거실처럼 내부를 변경해 사 용하고 있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이를 단속하고, 고발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묵 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지요.
발코니가 바닥면적에 산정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 발코니 총면적-(외벽에 접한 발코니의 가장 긴 길이 곱하기 1.5m)
그런데 2000. 6. 27부터는 발코니 면적의 15%이상을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외벽 에 접한 발코니의 가장 긴 길이에 2.0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만 산입하도 록 완화시켰답니다. 물론 이때 난간의 설치는 화단과 발코니 사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화단이 거실로 변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