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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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당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원책이 있을 것입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민간인이 주차전용건축
물을 건축할 경우 저리융자등의 비용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가
속한 행정기관(가령, 시.군.구청의 교통기획과나 교통정책과 등)에 직접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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