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너무 억울하쟎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입힌 피해를 그냥 감수해야만 한다니... 그래서 구제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쫌 봐주실래요?
1. 음... 첫번째로 담장도 건축물인가요? 2m 이하인 담장은 건축물로 취급하지 않지 않나요? 만일 맞다면요,, 신축한 담장이 2m 가 안된다면 무허간 건축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거 아니예요. 다세대 건축물인점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 2m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2m가 넘는다고 해서 철거되었다고 해도 2m이내로 다시 지으면 안되나요? 집에 담장 만들어 놓았더니,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철거하면 무지하게 황당하쟎아요.
2. 두번째는요... 대수선에 관한 건데요. 지붕 고치는 것도 대수선이라 할 수 있나요? 대수선은... 뭐드라... 기둥, 벽, 지붕틀, 보 중 세개였던가? 하여간 중요 구조부 중 3개이상을 해체해서 수선할때 성립할 수 있는 개념 아닌가요? 본건에서는 지붕만을 교체했다는데, 이건 대수선이 아니죠? 그리고,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쟎아요. 이걸 빌미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3. 근데, 지금 건물 자체가 무허가란건 아니겠죠? 질문 내용을 보면 담장하구, 지붕부분만 관련되는 것 같은데... 만일, 건물자체가 무허가라면? 흐음...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삶의 보장'(35조)이나 행복추구권 등에 근거해서 대책없이 철거해버린 행정청을 고소해버린다(?) 잘 모르겠네요.
암튼, 터무니없는 질문이었지만, 사정이 너무 억울한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면 울분이 터질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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