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27
첨부파일 조회수 65
제 목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건축법이 도입된 것은 1962년도의 일입니다. 그 전의 건축물은 건축
물 등기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등재하였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조선시가지령에 의거 기준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면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법에 적법한 경
우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축물이 동일하지 않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등으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주저하
겠네요.

상급기관의 질의 회신을 통하여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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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오태훈 2000-11-25   97
  1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윤혁경 2000-11-2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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