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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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건축법이 도입된 것은 1962년도의 일입니다. 그 전의 건축물은 건축
물 등기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등재하였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조선시가지령에 의거 기준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면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법에 적법한 경
우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축물이 동일하지 않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등으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주저하
겠네요.
상급기관의 질의 회신을 통하여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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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오태훈
2000-11-25
97
1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윤혁경
2000-11-2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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