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초면에 너무 많은걸 물어 도와주세요
200년 10월측량(결과는 양방확인 인정함) 1. 99년10월 사용승인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측량결과 제땅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어 몇번 철거를 권고 했지만 철거를 하지않는데 현행법으로 제제를 가할수 없는지요 있다면 몇조에의거 어떠한 처벌를 받는지요
2. 만약 99년 사용승인 당시는 제땅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무단증축으로 인해 제땅을 침범했다면 현행법 몇조에의거 어떠한 처벌를 받는지요
3. 현행법상 경계측량선으로부터 몇cm이상 떨어져 건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건축한경우 현행법으로 어떠한 처벌를 받는지요
4. 제땅을 지키기 위해 돈을 들여 철조망을 했는데 이를 침범측에서 무단철거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5. 관할행정관청에서는 육안확인이 안된다고 제측량을 요구하는데 10월측량 결과를 지적공사 측량자의 확인만으로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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