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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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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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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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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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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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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확인-지적공사의 현황측량에 의해 |
경계가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경계측량만으로 확인이 어렵답니다. 양 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곳을 편들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아마, 지적공 사 직원이 99.10월의 측량한 사실을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대부분 지적공사의 현황측량에 의거 지적경계선과 건축물 담장의 위치 를 확인하여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편적이랍니다.
건축물이 침범했는지, 담장이 침법 했는지? 또는 경계에서 덜 떨어졌는지에 따 라 처벌규정이 다릅니다.
경계를 덜 떨어졌다거나 침범했다면 이는 민법 제242조 규정을 어긴 것으로 민 사소송에 의해 다투어야 합니다. 경계를 침범한 경우는 철거등을 요구할 수 있 으며, 덜 떨어진 경우는 이미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므로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 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소송은 별개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단 증축으로 인하여 덜 떨어지거나 침범한 경우는 민법 이외에 건축 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되어 건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 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이웃과의 떨어지는 거리 규정이 없습니다. 99.5.9부터 폐지되 었습니다. 다만, 민법 제242조 규정에 따라 최소 외벽으로부터 50cm 이상 떨어 지는 규정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덜 떨어졌다하여 건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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