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30
첨부파일 조회수 157
제 목
위법-유혹 당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일인지 혼돈의 시대인 것 같군요

8년전에 다락 공간을 둔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있어서 지붕부분이 최상층의 소
유가 아니라 공유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공간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전
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락의 정의는 층고(평균층고를 말함)가 1.5m이하인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합당하다면 신고(?)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때에도 전체 소
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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