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영오 등록일시 2000-11-30
첨부파일 조회수 87
제 목
답변에 진심으로감사드리며(몇가지만더)

1.건축물내부(벽이아니고 건물임) 공간을 늘리기 위해 저희땅을 침범
  무단층축을 하여(총무단층측면적6평, 침범무단증측면적 2평)
  관할관청에 민원를 제시했는데 관할관청에서는
  철거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법을 어기고 무단증측하였는데 철거만으로 끝나는지요
  끝나지 않는다면 대략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정말이상해서 물어봅니다.
  
2. 민법242조에 의거 건축물은 경계측량선으로 부터
   50cm미만 떨어져야 하는데 그럼 도로경계석으로
   부터는 50cm미만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냥
   부쳐서 지어도 되는지요

3.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허가와 주차장 허가를
   따로 받는데(건축물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자리에 불법 무단증측하여 상가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려면
   건축허가 도면을 보아야 하는데 보려면
   관할관청에 가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타인 건축물임)
   그리고 처벌규정은 어떻한지요

윤혁경님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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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변에 진심으로감사드리며(몇가지만더) 신영오 2000-11-30   87
  1  위반에 따른 처벌 해야지요 윤혁경 2000-1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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