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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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차장법에선 소유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여 건립된 건축물은 그 용도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30% 범위안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해당 구역의 조례에서 별도 정하는 용
도 규모 등)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소유에 대해서는 분양 또는 임대에 대해 별
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대지의 지분도 함께 분양해야 할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건축물만 분양할 수도 있겠지요.

걱정되는 것은 혹시 주차빌딩을 건축할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약이 있다면 그
에 따라야 할 것 같네요. 가령 비용을 지원받았다거나 허가 조건에 부여된 부관
은 따라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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