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집합건물(아파트형공장)내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전유부분) 1개실을 공장용도로 변경코자 합니다. 건축법내 변경신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설계사무실) 구청에서는 용도변경 신고시 건물내 다른 소유권자에게 동의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서의 내용은 이해하지만 전원(100%)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자로서 동의서 자체를 꼭 받아야 되는지? 공유부분의 변경은 없는 상태이며, 자치회 정관(규약)을 따라야 된다는 주장인데 구분소유권자로서 자치회 정관을 따라야 됩니까?
요약하면, 집합건물내 구분 소유되어 있는 호실의 용도변경시 타점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용도변경이 가능한건지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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