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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nn 등록일시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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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비닥트공간 제외하여 증축가능여부

수고많으십니다.
기존건축물에 외부또는 내부에 설비닥트공간을 연면적에 산입하여 바닥면적 및 용적율을적용하여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법(영제119조①항3)에 의하여 건축물의
외부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공간을 면적을 제외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그면적만큼 (설비닥트면적) 증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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