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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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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nn |
등록일시 |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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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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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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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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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닥트공간 제외하여 증축가능여부 |
수고많으십니다. 기존건축물에 외부또는 내부에 설비닥트공간을 연면적에 산입하여 바닥면적 및 용적율을적용하여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법(영제119조①항3)에 의하여 건축물의 외부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공간을 면적을 제외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그면적만큼 (설비닥트면적) 증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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