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홈피의 전문가를 위한 질의응답/건축법 조례/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마감 재료 에 보면, 2001-12-18일자로 게제된 내용을 보면, "샌드위치 판넬에 대하여는 KS에 의한 불연성능 시험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과거의 질의회신을 보면, "샌드위치판넬의 외부마감이 철판과 같은 건축법 제2호 제8호 규정의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 는 것"이라는 규정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건축법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 샌드위치판넬의 최종마감재, 철판으로 마감의 불연 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KS규정에 의한 불연시험을 할 경우, 제가 알기에는 샌드위 치판넬(철판+스티로폼+철판)은 난연3급으로 난연재료로 사용가능하며, 그라스울판 넬(철판+그라스울+철판)의 경우도 난연2급인 준불연재료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판, 그라스울등 모두 불연재료이나, 두 재료의 접합에 사용되는 접착제 의 문제로 패널자체가 불연재료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라스울판넬의 경우 T75mm는 30분 내화인정, T100mm의 경우, 1시간 내화가 인 정됩니다. 이런 경우도 내화구조이고, 불연재료를 써야하는 경우라면, 그라스울 패널을 사용 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국내에서는 KS 품질시험(불연재료에 관련된) 을 통과한 샌드위치판넬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 지침을 통해 앞으로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하는 건축물에서는 샌드 위치판넬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하는것인지요. 행자부의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샌드위치판넬을 건축재료로 사용치 못하도록 법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 되어 있고, 실제로 한국 승강기 안전협 회에서는 현재 샌드위치판넬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단열성능, 공사의 편의성, 가격등에서 샌드위치판넬만한 재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측면에서 볼 때, 위 사항이 불연재여부를 판정하는 건교부의 최종입장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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