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안땡 등록일시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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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수선에관하여

10층이하의 층으로서 스프링클러등 자동식 소화설비 시설을 갖추어3000제곱미터 마다 방화구획을한 건물의 층으로 3000제곱미터 방화구획 범위안에있는
개별방화구획(공조실,EPS실 등)을 해체,수선할 경우에 이를 대수선 사항으로
볼수있는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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