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박상진 |
등록일시 |
2001-12-21
|
|
첨부파일
|
|
조회수 |
36 |
|
제 목
|
용도변경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용도변경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합니다.
본 건물은 저희 회사에서 96년도 낙찰받은 건물로서 지하 2층 , 지상 6층 건물이며 지상층은 업무,근린시설로 되어 있으며 지하 1,2층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2층은 카리프트를 이용해서 주차를 할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리프트를 이용해서 해당층에 도착해서 카리프트에서 나와 주차하기까지와 나중에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오기위해 카리프트에 차를 집어 넣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협소한 상황입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서 가능은 한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실력이 상당한 남성 운전자도 여러번 전,후진을 반복한 뒤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운전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행여나 주차를 하다가 건물 벽에라도 충돌한다면 이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수도 있을것 같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시청 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희 건물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느냐하길래 저희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이 차를 한번 가지고 들어와봐라.당신들이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주차를 한번해봐라.어떻게 이렇게 협소한 공간인걸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니까...아무런 얘기를 하지않고 가더군요.
그래서 현재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차대수는 20대입니다. 건물에 임차해있는 업체들에게 면적별로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의 연면적은 3210.75㎡ 입니다.
질문1) 저희 건물의 법정 주차대수는 몇대인지요?
질문2) 주차장 용도로 되어있는 지하 1,2층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질문3) 지하 1,2층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질문4)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 추후 생길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수고하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