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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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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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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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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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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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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1층 발코니의 면적산입여부? |
1.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규정을 보면 -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 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 등이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 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 입한다. 2. 그러므로 단독주택이던 공동주택이던 모든 노대(발코니)는 위의 규정에 따라 바 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발코니를 통하여 1층 정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었 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3. 그러나 주된 통로가 없고, 발코니를 통해서만 외부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된 구조 이라면 그것은 복도로 해석되어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리라 봅니다. 4. 구체적인 것은 건교부에 질의하셨다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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