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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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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승 |
등록일시 |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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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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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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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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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 |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정리가 안되 이렇게 문의합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으려합니다
대지의 북쪽으로 본 대지 보다 5m 높은 위치에 6m 도로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1. 도로에의한 높이제한 적용시 현행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중평균한 2.5m 부분을 도로면으로 보고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일조제한기준은 현행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중평균한 2.5m 부분을 도로면으로 보고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채광을 위한 창문 등으로 부터 이격거리 산정시 사선제한은 현행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중평균한 2.5m 부분을 도로면으로 보고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본 대지상에도 레벨차이가 있어 앞동의 G.L보다 뒷동의 G.L이 4m 높을시 동간거리 산정시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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