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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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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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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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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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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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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 |
1.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시 - 도로면이 대지보다 낮을 때는 도로와 대지의 가중평균선을 구하여 도로가 그만 큼 상승한 것으로 보아 높이를 산정하고 - 도로면이 대지면보다 높을 때는 높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함 2.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시 - 인접대지(도로 포함)와의 고저차를 가중평균한 선만큼 대지가 상승한 것으로 보 아 일조거리를 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 대지경계선이라함은 도로의 중심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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