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27
첨부파일
조회수 85
제 목
높이제한

1.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시
- 도로면이 대지보다 낮을 때는 도로와 대지의 가중평균선을 구하여 도로가 그만
큼 상승한 것으로 보아 높이를 산정하고
- 도로면이 대지면보다 높을 때는 높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함
2.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시
- 인접대지(도로 포함)와의 고저차를 가중평균한 선만큼 대지가 상승한 것으로 보
아 일조거리를 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 대지경계선이라함은 도로의 중심선을
말합니다.

다음글 : 일조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우주)
이전글 : 피로티구조 인정여부 (김기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높이제한 송현승 2001-12-26 62
 1  높이제한 윤혁경 2001-12-27 85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