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27
첨부파일
조회수
148
제 목
계단의구조
1. 건축법에서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법적으로는 60cm만 확보하면 되겠지요
2.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불편함을 감안한다면 최소 120cm이상이 되는 것이 바
람직하리라 봅니다.
3. 건축법은 최소 기준일 뿐이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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