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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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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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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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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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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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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는 문외한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 규정에 의하면 위의 세가지 면허로 리모델링사 업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 같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건설행정과(3707-9911-2)로 직접 문의해 보세요. 사실 저는 이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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