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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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죄송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는 문외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 규정에 의하면 위의 세가지 면허로 리모델링사
업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 같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건설행정과(3707-9911-2)로 직접 문의해 보세요.
사실 저는 이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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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건설업등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선종 2001-1-4   120
  1  죄송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는 문외한입니다. 윤혁경 2001-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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