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이두 등록일시 2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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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0년9월25일개정 서울시조례에서 조경기준은 어디로 갔나요???

제21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전 서울시조례 제22조에는 상세한 조경기준들이 있는데 개정조례에는 내용이 없는데 세세한 조경기준은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정전에는 미관지구 후퇴된 공지안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 한그루당3M2를 조경면적에 산입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2000년9월25일 개정되면서 그런조항은 없어졌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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