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16
첨부파일 조회수 274
제 목
1층이 주차장이면 5층이 되어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다세대주택은 동당 660제곱미터 이하로 4층 이하를 말합니다. 여기서 1층이 전
용 피로티로만 사용되어질 경우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것 같네요.
2000.6.27자 개정되면서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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