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조경면적이 100제곱미터가 필요하면 그 절반인 50제곱미터는 반 드시 지상에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옥상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는 설치하는 면적은 50제곱미터의 3/2(1.5배)인 75제곱미터를 확 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상에 확보해야할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 다.
기준 제5조는 확보하는 조경면적의 10%를 자연지반에 해야 한다는 뜻으로 가령 옥상에 50제곱미터와 지상에 50제곱미터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면 지상 50 제곱미터중 10제곱미터를 자연지반에 식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