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16
첨부파일 조회수 181
제 목
지상조경면적의 1/2이내-옥상조경설치 면적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조경면적이 100제곱미터가 필요하면 그 절반인 50제곱미터는 반
드시 지상에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옥상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는 설치하는 면적은 50제곱미터의 3/2(1.5배)인 75제곱미터를 확
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상에 확보해야할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
다.

기준 제5조는 확보하는 조경면적의 10%를 자연지반에 해야 한다는 뜻으로 가령
옥상에 50제곱미터와 지상에 50제곱미터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면 지상 50
제곱미터중 10제곱미터를 자연지반에 식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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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경기준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김이두 2001-1-16   96
  1  지상조경면적의 1/2이내-옥상조경설치... 윤혁경 2001-1-1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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