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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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관지구내의 입면재료 변경은 대수선-신고사항임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고, 대수선
이라면 건축법 제9조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다만, 미관심의는 받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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