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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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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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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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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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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새시-일조에 저촉되면 안됩니다. |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나왔다면 잘못이 있다는 말인데 당연히 시정하여야 합니 다. 다만, 원 건축주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등 처벌은 원 건축주가 받아야 하지만 현재 위법한 상태를 시정할 의무는 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불법인 상태가 승 계되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데 1년에 2회씩 시정할 때까지 계속부과되기 때문에 자진 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새시가 설치된 상태에서 분양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 건축주 를 상대로 제기할 수는 있겠는데, 가령, 철거에 따른 비용의 부단이라던지를 요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원 건축주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텐데 배보 다 배꼽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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