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 86 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1항 규정 에 의하면 1. 높이 4M 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높이 8M 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1/2 이상을 인접대지 경게선까지 띄우게 하고 있지요.
이 때 층수와 관계없이 그 건축물의 전체 높이가 3층임에도 8M 미만이라면 2M 만 띄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