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6
첨부파일 조회수 88
제 목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참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57 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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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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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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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49 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
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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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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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건축물
  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을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다. 철도역사
  라. 공항시설
  마.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
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
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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