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1-2-6
|
| 첨부파일
|
|
조회수 |
88 |
|
제 목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참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57 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 -- 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 ------ --------------------- 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 -------------------------- 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49 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 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 ------------------------------------------------------------------------- 장중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건축물 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을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다. 철도역사 라. 공항시설 마.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 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 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