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고 선생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읍니다. ㅇ 궁금한 내용이 있어 전문가인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ㅇ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인 상가중 근린생활용도의 상가를 분양받아 학원을 운영 할려고 행위신고를 신청하였으나, 해당구청에서는 기존 학원용도로 사용하 는 면적이 500 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있으며, 기 500평방미터를 초과 사용중 인 학원이 행위신고(용도변경)를 하지않아 동 건축물이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동일 건축물내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행위신고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ㅇ 본인 소유의 전유분분은 위반사항이 없어 행위신고를 했는데도, 다른 구분 소유자 전유부분이 위반이라 하여 행위신고를 불가 할 수 있는지요? ㅇ 아니면, 위반된 구분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신청된 행위신고는 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ㅇ 바쁘시더라도 조속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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