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1번의 전윤식님의 경우와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사람입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전윤식님과 달리 상대방이 용도변경을 하여 저와 동종업종의 학원을 설립한경우이지만요. 저는 199년12월 학원을 이전하고자 아파트 의 부속상가를 분양받아 현재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권자(대행업자)및 조합으로부터 저와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는 분양을 하지않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분양을최초로 받았으나 현재는 동종업종의 학원이 3개나 문을열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가 분양받을 당시의 건축물의 용도는 근생2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않고 제3의동종업종의 학원을 분양한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분양대행업자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조합의 농간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제3의 경쟁업자가 입점영업하는것은 물론 저와 다른이들의 재산권을 유린,침해받았습니다. 제가 분양대행업자와 조합의 농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2001년2월 오늘현재 상가및 아파트의 개인등기가 떨어지지 않은상태여서 어떻한 형태의 재산권의 표현도 조합의 승인 또는 도장을 받지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선생님! 그 동안 호소 할곳을 찾아 저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 하였으나 2억여원의 빛을내어 학원을 운영하기에 변호사님들에게 의뢰할 많한 돈도 없고해서 속시원한 해답을 못들었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저의 사정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후에 저의 입장과 그 경과들을 다시 올리겠사오니 윤선생님의 관심이 계속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