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선생님! 저는 부산에 사는 하영두라는 소시민입니다. 건축법 관계에 대해 궁금하고 갑갑한 사정이 있었는데, 오늘자 동아일보에 윤선생님에 관한 기사가 자세히 실렸길래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좋으신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5년에 가족을 데리고 외국파견근무를 나가면서 주택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한 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과 담을 경계로 하고 있는 옆집으로 제 땅이 두어평 들어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때는 바쁘기도 했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저는 몇 년후 귀국하여 다른 동네에 살고 있으며,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정확한 측량을 하여 제 땅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들어간만큼 담장을 물리라고 하던지 아니면 매입하라고 옆집에 이야기 할까.. 하고도 생각했습니다만 귀찮기도 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연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타인의 땅이라도 점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첫째, 그 말이 사실인지요?(일정기간 점유하면 소유로 된다는 이야기) 둘째, 제가 그 집을 산지 올해로 16년이 지났는데, 만약 그대로 두어도 나중에 언제라도 저의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셋째,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나 조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이상 세가지 입니다.
윤선생님! 잘 좀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갑갑한 소시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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