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할 건물부지에 4m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파주시청에서 건물부지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행되지않은 도시계획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동아일보에 2000년 5월경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2년안에 건축주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다면 그건물은 무허가로 인정된다 라는 기사를 읽은것 같은데 전문가의 상세한 말을 듣고싶습니다. 본인은 마을일을 보고있는데 그건축물이 윤락가로 쓰여질것같아 글을올립니다. 부디위글에대하여 아시는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