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하 2층 지상7층의 건물(총2464.04제곱미터,대지면적은 458.90제곱미터)을소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위법사항 시정 촉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2층에서6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된 것을 업무시설로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건물에는 사업자 등록상으로 도소매, 제조, 500평방미터이하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건물에 적법한데도, 구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상에 도소매 제조를 모두 사무실로 보고 업무시설로 바꾸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요구가 납득이 안갑니다. 시원한 답변과 어찌해야하는지 좋은지 의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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