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동원 등록일시 2001-2-9
첨부파일 조회수 86
제 목
근린생활시설건물의 정확한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하 2층 지상7층의 건물(총2464.04제곱미터,대지면적은 458.90제곱미터)을소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위법사항 시정 촉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2층에서6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된 것을 업무시설로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건물에는 사업자 등록상으로 도소매, 제조, 500평방미터이하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건물에 적법한데도, 구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상에 도소매 제조를 모두 사무실로 보고 업무시설로 바꾸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요구가 납득이 안갑니다. 시원한 답변과 어찌해야하는지 좋은지 의견부탁합니다.


다음글 : 옥상조경에 대하여 (한원종)
이전글 : 신축할 건축부지에 진입로가없다면... (이영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근린생활시설건물의 정확한 기준은? 박동원 2001-2-9   86
  1  근린생활시설에 도매점은 불가 윤혁경 2001-2-9   79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