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인 학원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몇개의 학원이 있던 그 면적이 500제곱미 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넘고자 할 경우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 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를 보면 복리시설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고가 된다면 학원의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소유라도 구분된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가 위법하였다 하여 불이익을 받지 는 않습니다. 다만, 공유부분이 위반되었다면 전체 건축물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