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9
첨부파일 조회수 29
제 목
창호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시 시공자가 보수해야할 기간을 부위별로 따로 정하고 있
습니다. 물론 시공자와 따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에 따르고요
창호공사는 1년이고요, 아마 문틀이 썩는 것은 방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방수공
사도 3년 동안만 책임을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다면 하자보수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타협해 보세요. 양심이 있는 시공자라면 법규정을 떠나서 해 줄
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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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문틀 하자 배형준 2001-2-9   28
  1  창호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윤혁경 2001-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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