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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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목
창호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시 시공자가 보수해야할 기간을 부위별로 따로 정하고 있
습니다. 물론 시공자와 따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에 따르고요
창호공사는 1년이고요, 아마 문틀이 썩는 것은 방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방수공
사도 3년 동안만 책임을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다면 하자보수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타협해 보세요. 양심이 있는 시공자라면 법규정을 떠나서 해 줄
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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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 하자
배형준
2001-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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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윤혁경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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