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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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 목
한번 도로는 영원한 도로
도시계획예정도로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되고, 이것을 근거로 건축이 되
어졌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허가로 되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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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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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할 건축부지에 진입로가없다면...
이영호
2001-2-9
74
1
한번 도로는 영원한 도로
윤혁경
2001-2-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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