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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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린생활시설에 도매점은 불가

근린생활시설에 도매점이 들어갈 수이ㅆ는 경우는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인 의약품도매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이유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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