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 지수
등록일시
2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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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제 목
일조권에 대해서
3층 상가 주택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도 일조권에 걸려 재 시공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시공도면에서는 물론 감리과정에서도 일조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유선상으로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적법하다고, 문제없다고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허가도면은 시공도면과 다르게 작성되었더군요.
설계사무소에서는 기존구조를 설계변경 증축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이직하는 바람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이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것은 계단실의 위치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현재의 높이가 변경전의 건물 높이보다도 낮다는 점입니다.
변경전의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건축물은 옥탑이 없고 3층 계단실에서 바로 주택으로 연결시킨 구조입니다.
변경전의 구조는 각층당 층고가 낮기는 하지만 전체 높이는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는지요?
대상토지의 경계부분은 남쪽으로 약간 경사가 진 경사지 입니다.
허가도면에 따라 적법하게 하자면 재 시공을 해야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와
지체일수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요?
만일 제가 모르고 사용검사를 얻은후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또 설계사무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래도 건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면피성 이야기만 하는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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