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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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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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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00m이내 인근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소매점은 근린생활시설, 도매점은 판매시설에 해당할 것 같네요
용도변경으로 주차장이 추가 필요할 때 인근 300m이내에 주차장을 따로 설치할
수있지요.
그렇지만 유료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 같군요. 왜냐
하면 유료주차장이 없어지면 바로 위법건축물이 되고 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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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
2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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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m이내 인근주차장은 설치가 가능...
윤혁경
2001-2-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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