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10
첨부파일 조회수 27
제 목
300m이내 인근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소매점은 근린생활시설, 도매점은 판매시설에 해당할 것 같네요
용도변경으로 주차장이 추가 필요할 때 인근 300m이내에 주차장을 따로 설치할
수있지요.
그렇지만 유료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 같군요. 왜냐
하면 유료주차장이 없어지면 바로 위법건축물이 되고 마니까요.


다음글 :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김훈)
이전글 : 울집은 건축물대장에 없더군여.... (니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322번 추가문의 박동원 2001-2-10   20
  1  300m이내 인근주차장은 설치가 가능... 윤혁경 2001-2-10   27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