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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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 질문입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 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동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고발을 받게 됩니다.
2.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면 추후 사업승인의 변경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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