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현수 등록일시 20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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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제 목
건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집은 일반주거지역주택이며 정남쪽에 삼층의 상가건물이 들어서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정남쪽과 상가건물 정북쪽에 업소용 창을
크게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우리 거실과 안방이 보여서 사생활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데,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건축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조권은 지키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크게 내는 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저희 집을 건축할때는 정북쪽으로는 창문을 못 내게 제재를 받은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건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때도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항의나 민원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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