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집은 일반주거지역주택이며 정남쪽에 삼층의 상가건물이 들어서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정남쪽과 상가건물 정북쪽에 업소용 창을 크게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우리 거실과 안방이 보여서 사생활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데,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건축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조권은 지키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크게 내는 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저희 집을 건축할때는 정북쪽으로는 창문을 못 내게 제재를 받은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건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때도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항의나 민원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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