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종희 등록일시 20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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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제 목
용적률 완화기준에 관하여...

시조례상의 용적률 완화기준에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호에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할 것.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할 것

질문 - 현 대지는 일반공업지역, 용적율 350% 지역인 경우
각각 10M, 12M 이면도로에 접하고 10M도로건너에 하천이 있고, 12M 도로는 철로(경부선)에 접한 경우, 용적율 완화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연면적은 22,000 M2 접도길이는 각각 50~60M정도 접한 상태입니다.)
교통 방화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기때문에 인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해석인 경우 이 조항이 굳이 조례로 있을 필요가 없지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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